조회 수 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36425415543796930.jpg


36425415543796931.jpg


36425415543796932.jpg


36425415543796933.jpg


36425415543796934.jpg


36425415543796935.jpg


36425415543796936.jpg


36425415543796937.jpg


36425415543796938.jpg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죠.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발목이 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저, 혹시 퇴사를 못하거나 퇴직금을 못받게 되면 어쩌죠?


A.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고 사유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다 해도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 요구는 정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주나 근로자 양쪽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에 적극적이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성년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근로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 ☎1350

- 온라인 상담 :  http://1350.moel.go.kr/hom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3 피트니스 김선 선수 좋은사람1 2019.09.08 3
5812 외국인이 많이 쓰는 600개 문장 좋은사람1 2019.09.09 2
5811 의문의 택배 상자 좋은사람1 2019.09.09 3
5810 k9 출고 한달후기.jpg 좋은사람1 2019.09.10 4
5809 경상도 고양이 만화.jpg 좋은사람1 2019.09.10 11
5808 미스 춘향진 좋은사람1 2019.09.10 13
5807 자라니 길막 레전드.gif [동영상첨부] 좋은사람1 2019.09.10 16
5806 세계 제일 돈 많이 버는 회사 좋은사람1 2019.09.11 15
5805 신개념 무단횡단.gif 좋은사람1 2019.09.11 10
5804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좋은사람1 2019.09.11 4
5803 미스김을 찾습니다. 좋은사람1 2019.09.11 5
5802 손님왔는데 카메라만 들고있는 주인 좋은사람1 2019.09.12 3
5801 뇌를 살리는 운동.jpg 좋은사람1 2019.09.12 3
5800 어느 아파트 경비원의 글씨 좋은사람1 2019.09.13 2
5799 어느 한 가정의 소방관 남편 좋은사람1 2019.09.13 3
5798 15원으로 해보는 삼국지 드래프트.jpg 좋은사람1 2019.09.13 2
5797 신동엽이 돈내고 방송출연해야 한다는 이유.jpg 좋은사람1 2019.09.14 7
5796 미스김을 찾습니다. 좋은사람1 2019.09.14 3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방법 좋은사람1 2019.09.15 4
5794 마트에서 엉덩이를.. 좋은사람1 2019.09.15 3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322 Next
/ 322